채석·착암공의 진폐증 산재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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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착암공의 진폐증 산재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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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직종 : 채석·착암공


분진작업 경력 : 약 25년 5개월


주요 분진 : 석분진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90년부터 채석 및 착암 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석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분진작업 경력은 총 25년 5개월로, 장기간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었고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진폐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장기간 분진 노출 이력과 채석·착암공으로의 업무 내용,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폐 1형에 해당하여


진폐 장해등급 13급이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