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공에게 발생한 특발성폐섬유증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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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광원 및 발파공
경력: 약 32년
2. 재해경위
근로자 A씨는 호남지역의 모 광업소에서 1965년부터 광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31년 9개월간 굴진 및 천공, 발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로, 발파용 폭약을 장입하고 도화선 및 전기 뇌관을 설치하고 발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말 특발성폐섬유화증(IPF)를 진단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직접사인은 특발성 폐섬유증이었습니다.
해당 질환이 오랜 기간 발파업무를 수행하며, 고농도의 암석분진과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상시적,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해자 A씨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사망 또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은 휴업급여 및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