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조업 근로자의 진폐증에 의한 사망 유족보상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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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조업 근로자의 진폐증에 의한 사망 유족보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782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78

 

직종 유리 제조업

 

상병(사인) : 급성호흡부전(직접 사인), 진폐증(간접 사인)

 

 

 

2. 재해경위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에서 16년동안 근무한 재해자는 2008년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며


향후 호흡곤란이 심해지자 2022년에 입원하여 결국 "급성호흡부전" 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사망이 결국에는 진폐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 전 의학 상태를 검토하여 사망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가 사망 직전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 진폐증의 합병증에 이환되었던 점,


진폐증 외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점, 


16년간 유리제조업에서 종사하며 규사, 석회, 소다, 파유리 가루 등 상당한 분진량을 흡입하여


사망 직전까지도 호흡이 악화되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분진작업에서 이환 된 진폐증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받아 유족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