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로자의 진폐증 이직자 건강진단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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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0세
사업장 : 광업소
직종 : 채탄부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0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호흡곤란과 기침증상이 있었고 광업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 확인 및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4대보험 자료 및 합리화 자료를 가지고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였고
진폐정밀진단 통해 재해자의 진폐증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