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설비보수공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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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설비보수공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714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66 

직종 용광로 설비보수공 

상병(사인) : 특발성폐섬유화증

  

2. 재해경위 

31년간 용광로 보수 업무 및 가열로 보수 업무에 종사한 재해자는 기침가래 등이 심해졌으며 

흉부 단순 촬영상 폐간질 음영이 증가된 점을 발견했고,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에서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용광로 설비업무와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관련성을 주장하기 위해 

노출된 분진과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용광로 보수업에서는 분진 등이 없으나 석면과 그을음에 항상 노출되어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가열로와 주변 보수 업무에서는 금속분진과 흄에 상당히 노출된 점을 입증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