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 근로자의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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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 근로자의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30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70

 직종 미장공

 상병(사인) : 간질성 폐질환

   

2. 재해경위

 고인은 석유화학단지 19년간 미장공으로 미장작업터파비배수로 청소콘크리트 파쇄 및 제관작업을 수행했으며

 2019년 숨이 차서 병원에 내원하여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 2022년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미장공이라는 작업 환경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다양한 점미장공 일을 그만둔 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진단 받은 점,

고인의 오래된 흡연력 등의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비록 흡연력이 있고 퇴직한 지 오래된 후 진단 받았으나  미장공으로 석면이나 실리카와 같은 분진촉매로 사용하는 니켈 등의 유해물질에 15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점을 증명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였고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