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산근로자의 폐암 유족보상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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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산근로자의 폐암 유족보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4020

1. 사건개요 


성별 

출생년도 : 1947년생

사업장 : S 광업소

직종 채탄원 

유해물질 노출기간 : 18년 

 

 

2. 재해경위

 

근로자 이 ○○님은 ()S 광업소에서 약 18년 6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라돈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자로서, 2019년 5월 20일 호흡곤란흉부 및

 

요추부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결과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입원 요양 중 2019년 5월 31일 직접사인:폐암 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에 관하여

 

문의하였고유족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절차 안내와 함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3.결과

 

故 이 ○○님은 호흡곤란흉부 및 요추부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후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 중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직접사인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생전 오랜 광업소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결정형유리규산과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폐암과 같은 고형암인 경우일반적으로 암이 발견되기까지

 

유해물질에 노출이 시작된 이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은 발암물질 노출 10년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고인의 근무력을 토대로 보면 폐암의 잠복기를

 

충분히 충족합니다.

 

 

고인은 약 18년 6개월간 폐암 발병 유해인자에

 

강하게 노출되는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이로 인하여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였습니다.

 

이는 산재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직접사인이 폐암에 의한 사망이라는 뚜렷한

 

진단이 있었으며폐암의 잠복기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라고 판단되어

 

고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