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근로자의 진폐증 심사청구 승인(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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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42년생 (진단 당시 75세)
직종 : 석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OO건설사에 입사하여 석산, 건설터널, 지하철 터널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작업상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처분기관에 의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의 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및 결과
재해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임을 주장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제 13급 제16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