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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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용접공,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
경력: 약 41년
2. 재해경위
근로자 A씨는 용접공으로 15년, 폐기물 운전 차량 운전 기사로 24년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숨가쁨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재해자가 약 41년간 고농도의 용접 흄에 노출되었고, 폐기물 운반 차량 운전 업무를 하며,
폐기물 운반 시 석면, 시멘트, 콘크리트 분진 등에 다량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해자 A씨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7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