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굴진 및 발파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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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굴진 및 발파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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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75

직종 광업 (굴진/발파)

상병(사인) : 특발성 폐섬유화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7년동안 중석, 몰리브덴 광산과 금광에서 폐석을 운반하고 파석 작업, 굴진 및 발파 작업을 했습니다.

막장에서 배관 설치, 공기 펌프 운전 작업을 하였고, 퇴직 전 10년동안은 선광 및 부선 작업자로 일했습니다.


근로자는 73세 정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방문했고, 흉부 CT 촬영결과

양폐 상엽의 다발성 미세 결절과 양폐 하엽의 망상음영이 발견되어 타 병원에서 경과 관찰 권고를 받았습니다.


관찰 결과 폐 간질 섬유화가 악화된 상태로 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굴진 및 발파 작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 외 배관작업, 공기 펌프 운전, 선광/ 부선 공정 등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금속분진의 노출 수준이 알려지지 않아

해당 작업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발병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결과

 

굴진·발파 작업을 보조하며 갱내에서 근무한 점, 이로 인해 갱외에서 폐석을 직접 파쇄하는 작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점

그리고 우리나라 금광맥 특성상 석영맥이 동반되어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높았던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정기계 운전으로 분진 노출이 비교적 적었다 하더라도, 갱내 기계실로 외부 분진 유입이 불가피했고 

작업장 이동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분진 노출이 이루어진 점

선광장 상부 작업장에서 습식 분쇄 후 건조 및 포대 적재 과정에서 금속 분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작업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분진 확산이 불가피했던 환경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과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