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용접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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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배관 용접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배관용접공
경력: 약 23년
2. 재해경위
근로자 A씨는 용접공, 그라인더공으로 23년간 근무하며 용광로와 탱크, 배관을 제작하였습니다.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재해자가 약 23년간 환기가 되지 않는 작업공간에서 용접작업, 연마작업, 석면 작업으로
고농도의 금속 흄, 용접흄 등을 장기간 직접적으로 흡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해자 A씨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3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